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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 등 불법 의료행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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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법원은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기물리치료나 복부 마사지 등의 의료행위를 116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치료비로 2196만원 가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치료비가 반환된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발각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혐의이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이나 편의를 빌미로 불법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최근 실시한 기획 수사에서는 총 23곳의 부정의료행위 시설이 적발되었다.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거나 일반 미용업소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곳 등 각양각색의 업소가 덜미를 잡혔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미신고 미용영업이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지 않은 상황, 즉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법위반 혐의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비침습적 행위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전부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무에서는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 상급자인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업계의 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되는데,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다. 

 

신은규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실제 행위의 위험성을 면밀히 따져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접근해야 풀어갈 수 있다. 의학적 지식은 물론 법리적 판단까지 더해져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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